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 | 부동산 공부
2022. 12. 18. 08:4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채권
-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
- 안동구름에리조트
- 11개월 아기 이유식
- 7개월 아기
- 오키나와여행
- 중기 이유식
- 코로나
- 펠롱민박
- 강아지와 아기
- 감사일기
- 유아식
- 8개월 아기
- 6개월 아기
- 일본뇌염
- 스파믹서sp-800
- 7개월아기
- 채권ETF
- A형간염
- 생후 11개월 아기 발달
- 8개월아기
- 스파믹서
- 맘마밀
- 제주도맛집
- 판교맛집
- 이유식
- 육아
- 아기 이유식
- 제주도일주일살기
- 10개월 아기 발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