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 지원
부모급여 2023년 1월 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아래와 같이 지급 된다. 이는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기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복지 개념이다. 2023년 2024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월 50만원 * 2023년 1월 1일 시행 2022년 2월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2023년 1월에는 70만원, 그 다음달인 2월 부터 12월 까지는 월 35만원씩, 2024년 1월에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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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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