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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 1월 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아래와 같이 지급 된다.
이는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기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복지 개념이다.
2023년 | 2024년 |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2023년 1월 1일 시행
2022년 2월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2023년 1월에는 70만원, 그 다음달인 2월 부터 12월 까지는 월 35만원씩, 2024년 1월에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
예시) 2023년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약 50만원
부모급여 현금 20만원 지급 (부모급여 월 70만원 - 보육료 약 50만원)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 (시설 이용 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
2022년 (영아수당)
연령 | 만0세 | 만1세 |
가정양육 | 월 30만원 | |
시설이용 | 월 50만원 |
2023년 (부모급여) (예정)
연령 | 만0세 | 만1세 |
가정양육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시설이용 | 월 약 50만원 |
2024년
연령 | 만0세 | 만1세 |
가정양육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시설이용 |
이 제도는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좋은 혜택인 것 같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보육료가 차감되니 수당은 줄어들지만 어린이집에 가면 그래도 양육자가 좀 편해지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야할 것 같다.
이와 동시에 어린이집 처우도 더 좋아져야 할 것 같다.
아이를 대신해서 봐주시는 분들의 처우가 좋아져야 부모들이 더 믿고 맡길 수 있고 그 분들 또한 더 책임감을 갖고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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