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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 작성
1) PC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검색하면 해당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고용센터이신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서식 신청을 하면 되는데 회사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면 그쪽으로 해당 서식이 보내집니다.
2. 해당 서류에 회사 직인 및 도장 받고 인사부에 재직증명서 요청해서 함께 팩스 요청
저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서 바로 작성해서 재직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공란이 하나 있어서 다시 작성을 해서 팩스를 보냈습니다.
서류에는 공란 없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업무처리를 빠르게 해주는 편이라면 관련 부서에 맡겨도 되고, 잘 모르거나 늦어질 것 같으면 본인이 서류 작성해서 직인 및 도장만 받고 재직증명서 요청해서 본인이 팩스를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란으로 다시 보낼 때 제가 따로 서류 작성해서 직인 및 도장받고 팩스로 보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본인의 통상임금을 입력하는 건데 통상임금이라는 게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그런 세부적인 것 까지는 알 수 없어서 일일이 넣어서 대조해봤는데 기본급도 아니고 식대 합친 금액도 아니고 월급의 그 언저리 금액을 몇 번 입력해보니 값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통상임금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월 받는 금액을 넣고 그 금액보다는 조금 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출산일과 육아휴직 부여기간 및 통상임금을 입력하며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괄호 안 금액이 사후지급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인데 전부 합하면 약 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신청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받은 것 같은데 뭔가 꽁돈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이 돈으로 어떤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수령하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사후지급금도 그만큼 올라가니 시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복직한 지 6개월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복직할 지 말 지 고민도 많이 하고 복직하고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다 내년에 이직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 지 모르겠지만 현재에 충실하려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매우 쏠쏠하니 복직하는 워킹맘&워킹대디 모두 6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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