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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두 달 치를 신청하고 약 한 달만에 급여가 들어왔다.

원래 처리기간이 2주라고 되어있는데 뭔가 누락되었나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일이 많이 밀려있다고 했고 인수인계서를 보내라는 등의 추가 확인 절차 등이 있었다.

얼마가 들어올지가 제일 궁금한데 계산법도 나와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




<대입 사항>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월급 세전 금액으로 대입
( 근로계약서 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책정될 것이므로 실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전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주 40시간 -> 40 대입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하루 6시간 근무하면 주 30시간 -> 30 대입

○통상임금의 100%가 200만원이 넘는다면 상한액이 200만원이므로 2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이 넘는다면 상한액이 150만원이므로 15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모의 계산기랑 값이 동일하게 나온다.

예시로 단축 후 통상임금 세전 200만원에 2시간 단축 근무라고 가정해본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월 437,500원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최종>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1년
단축 시간 하루 2시간 / 주 30시간 근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기존 급여의 7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약 기존 급여의 92%

이 정도면 2시간 단축 근로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욕심을 내자면 1년만 쓸 수 있는 게 아쉬울 뿐이다.
내년엔 기간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도 적용대상이 되면 좋겠다.

https://snowman-seol.tistory.com/m/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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