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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시기에 맞추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에 신청했다. 이를 신청한 이유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도 멀고 등 하원을 내가 하려면 1년 동안 2시간 단축을 하는 게 아기도 나도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복직한 지 벌써 두달이 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고 5월 한 달 첫 풀 근무라 이제 고용보험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해보았다.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 간단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한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 사용하는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신청방법]
1.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 들어가 로그인하고 본인 정보를 확인한다.

처음에 로그인을 했더니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떴다.

이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 때도 그랬는데 이는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말하면 처리해주신다.
처리의 뜻은 회사 측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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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서 신청일 체크하고 급여 신청 기간 및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선택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기에 자동으로 계좌번호가 뜬다.


2-1. 급여 신청 기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수급 신청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두 달치를 아직 정산 못 받았기에 둘 다 클릭


3. 첨부파일 업로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제출한 거 받아서 제출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급여명세서 제출
  •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없어서 제외

처리기간은 14일 소요


나 같은 경우는 신청 기간 동안 기존 8시간 근무 (주 40시간)에서 6시간 근무(주 30시간)로 변경했기에 기존 급여의 75%만 회사에서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2시간을 줄였으니 이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모성보호 급여)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가 매 달 얼마나 받는지 파악이 된다. (회사 급여+고용보험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대략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https://snowman-seol.tistory.com/m/14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 / 육아기 단축근무 총 급여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두 달 치를 신청하고 약 한 달만에 급여가 들어왔다. 원래 처리기간이 2주라고 되어있는데 뭔가 누락되었나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일이 많이 밀려있다고 했고 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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