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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임테기 두 줄 확인했던 날



임신인 것을 확인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다는 것을알았다.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제도다.

12주 이내 한 번, 36주 이후에 한 번 신청했고 2시간씩 단축해서 막달까지 일을 했다.



 

  • 1차 신청 : 임신 후 12주 이내
  • 현재 임신주수 : 6주 2일
  • 출산 예정일 : 2021.01.24
  • 시작일 : 2020.06.08 (임신기간: 7주 1일)
  • 종료일 : 2020.07.17 (임신기간: 12주 5일)
  • 총 일수 : 40일
  •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식
  • 8시 반에서 오후 3시 반까지 근무
  • 첨부 서류 : 임신 진단서



  • 2차 신청 : 임신 36주 이후
  • 현재 임신주수 : 35주 2일
  • 출산 예정일 : 2021.01.24
  • 시작일 : 2020.12.28 (월) (임신기간 : 36주 1일)
  • 종료일 : 2021.01.15 (금) (임신기간 : 38주 5일)
  • 첨부서류 : 임신진단서


회사마다 제출양식은 다르겠지만 나 또한 이 회사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한 사람이 내가 처음이여서 별도의 양식이 없었다.


그래서 위 형식대로 기안 내용을 쓰고 임신진단서 첨부를 했다.

막달까지 근무하고 연차 내고 쉬고 있었는데 아기가 예정일 보다 2주 정도 빨리 나왔다.

어쩌다 보니 막달까지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큰 무리 없었고 2시간 단축제도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출퇴근이 힘들지만 어차피 운동은 해야 하는 거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사람들이랑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일도 하는 게 나는 더 좋았던 것 같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임산부는 이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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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Q.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금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Q.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


Q. 위반 시 제재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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