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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이제 한 달 남짓 안 남았는데요.
이제 여권사진을 만들 차례인데 아기 여권사진 정도는 셀프로 준비해도 되겠다는 이상한 자신감이 들어 사진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찍기로 했습니다.
 

 


일단 찍기에 앞서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사진출력하는 업체에서 기본적인 규격이나 품질은 세팅이 되어있을 테니 찍을 때 유의할 점만 챙겨보면 될 듯합니다.
 
 

가로 3.5cm x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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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숙지를 했으면 집에서 흰 배경을 찾아 찍습니다.
이발을 못해서 아쉽지만 더 지체할 순 없기에 일단 찍어봅니다.
애기는 뭘 해도 귀여우니깐요. :)
 
움직이는 아기를 찍기란 쉽지 않은데요. 웃지 말라고 하면 더 웃는 아기..
한 장은 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최대한 많이 찍어봅니다.
 
 

B컷

 
그다음 저는 스냅스라는 사진인화 업체에서 출력을 했습니다.
스냅스는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업체이기도 하고 여권사진 출력금액이 8장에 1000원이면 꽤 저렴한 편입니다.
 
 

 
이미지 업로드 전 여권필수규정 한번 보고 얼굴규격 사이즈만 어느 정도 맞추면 됩니다.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영유아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한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입은 꾹 다물고 찍었고 어깨도 정면으로 나와서 문제없어 보입니다.
 
 

 
사진관 가서 여권사진 찍으면 15000원인데 8매에 1000원+배송비까지 합하면 훨씬 이득인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배송이 됐는데 이제 테두리 따라 예쁘게 잘 자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셀프 여권 사진!
만 8세 미만 어린이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니 셀프로 찍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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