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및 실제 수령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육아정보
2022. 10. 25. 22:4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맘마밀
- 강아지와 아기
- 중기 이유식
- 육아
- 펠롱민박
- 아기 이유식
- 일본뇌염
- 제주도맛집
- 11개월 아기 이유식
- 10개월 아기 발달
- 8개월 아기
- 오키나와여행
- 채권
- 코로나
- 7개월 아기
- A형간염
- 판교맛집
- 이유식
- 채권ETF
- 생후 11개월 아기 발달
- 8개월아기
- 감사일기
- 제주도일주일살기
- 스파믹서
- 7개월아기
- 6개월 아기
-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
- 스파믹서sp-800
- 유아식
- 안동구름에리조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