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두 달 치를 신청하고 약 한 달만에 급여가 들어왔다. 원래 처리기간이 2주라고 되어있는데 뭔가 누락되었나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일이 많이 밀려있다고 했고 인수인계서를 보내라는 등의 추가 확인 절차 등이 있었다. 얼마가 들어올지가 제일 궁금한데 계산법도 나와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월급 세전 금액으로 대입 ( 근로계약서 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책정될 것이므로 실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전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주 40시..
복직 시기에 맞추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에 신청했다. 이를 신청한 이유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도 멀고 등 하원을 내가 하려면 1년 동안 2시간 단축을 하는 게 아기도 나도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복직한 지 벌써 두달이 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고 5월 한 달 첫 풀 근무라 이제 고용보험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해보았다.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 간단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한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
임신인 것을 확인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다는 것을알았다.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제도다. 12주 이내 한 번, 36주 이후에 한 번 신청했고 2시간씩 단축해서 막달까지 일을 했다. 1차 신청 : 임신 후 12주 이내 현재 임신주수 : 6주 2일 출산 예정일 : 2021.01.24 시작일 : 2020.06.08 (임신기간: 7주 1일) 종료일 : 2020.07.17 (임신기간: 12주 5일) 총 일수 : 40일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식 8시 반에서 오후 3시 반까지 근무 첨부 서류 : 임신 진단서 2차 신청 : 임신 36주 이후 현재 임신주수 : 35주 2일 출산 예정일 : 2021.01.24 시작일 : 2020.12.28 (월) (임신기간 : 36주 1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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